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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리코하우스 2022. 3. 4. 20:48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 시작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전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시작된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과 관련해 4일 정오 현재까지

9만3천534명에게 2천340억8천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지급액은 지난 1월의 선지급 공제액을 포함합니다,

 


같은 기간 신청자는 12만1천699명으로

이 가운데 76.9%가 지급받은 셈이네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 대상은 약 90만명이며,

이 중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이 전날부터 신청을 시작했어요

3월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이날은 끝자리 '4·9번'이 대상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액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이번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올해 1분기 추가 선지급과 

관련해서는 이날 정오까지 7만7천650명이 

신청하고 6만1천306명이 약정을 마쳤다고 하네요
이 중 5만8천513명이 1천462억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올해 1월 19∼2월 9일 진행된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당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약 28만명에게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신청을 받은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지급은

오는 18일 마감되며,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이 대상이오나 참고하세요.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 신속보상
• 온라인: 3월 3일(목)부터 5일간(휴일 포함)
• 오프라인: 3월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첫 10일간(휴일 제외) 홀짝제

- 확인요청·확인보상
• 온라인: 3월 10일(목)부터 5일간 
• 오프라인: 3월 15일(화)부터 10일간 홀짝제

2.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합니다.
- 대상: 3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등
- 중단기간: 3월 1일 ~ 3월 9일
- 재개시점: 3월 10일 ~ 계속

3. 문의
3월 3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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